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6℃
  • 서울 11.0℃
  • 구름많음대전 10.4℃
  • 대구 10.8℃
  • 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1.5℃
  • 부산 11.9℃
  • 흐림고창 10.8℃
  • 구름많음제주 11.9℃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1.3℃
기상청 제공

행정

투표시간 청구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10·28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 야외 체육시설 봄맞이 시설개선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을 맞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야외 체육시설의 시설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시립테니스장, 시립야구장, 시립족구장, 시립국궁장, 시민운동장, 다목적운동장 등 6개소가 있다. 이번 시설개선은 겨울 동안 날씨 때문에 공사가 미뤄졌던 부분과 노후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립테니스장에서는 손상된 코트의 평탄화 작업을 통해 바닥을 정비하고 노후된 네트를 교체했다. 시립국궁장은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다목적운동장은 수도 및 전기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다목적운동장에는 신규 제세동기를 비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누구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철산역, 광명시청과 인접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운동장은 골망 교체 공사와 와이어 보수공사를 진행해 축구를 즐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월에는 시립테니스장의 펜스 및 가림 그물망 보수공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일동 사장은 “봄을 맞아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