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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익찬 시의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29일 오전 10시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익찬시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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