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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는 백골 여중생 같은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

이언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등 관련 법안 심의 촉구

‘백골 여중생’= 목사 아버지의 5시간 빗자루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사망한지 1년가량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우리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 아버지에 의한 사건으로 추정되기에 더욱 더 경악스러울 수 밖에 없고 아버지의 가출 신고만으로 그 누구도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장기결석 중이던 부천 초등학생이 부모로부터 살해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방치되었던 사건에 이어,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여중생이 미이라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취학 아동 뿐 아니라 장기결석 아동과 중고등학생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개정안들과 함께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2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우리 사회가 돌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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