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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안심상속 서비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015년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15.6.30.∼12.31. 이용실적으로는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을 36,019건 이용했고,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 개선했다.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대상은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다.

신청자격 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이었으나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으로 이송했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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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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