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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안심상속 서비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015년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15.6.30.∼12.31. 이용실적으로는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을 36,019건 이용했고,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 개선했다.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대상은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다.

신청자격 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이었으나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으로 이송했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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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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