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비싸고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문제는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난 18일 전문가들과 관계자를 만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불합리한 전기 요금제로 인해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