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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이언주 의원, 집단민원 최소화와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정비 추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할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 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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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향군인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
광명시 재향군인회(회장 이철희)가 안보의식 함양과 향군회원 간 결속 강화를 위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열린시민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1부 정기총회와 2부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광명시 재향군인회의 예·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단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2부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향군회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향군의 다짐,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이철희 회장은 “한파로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향군회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올해도 재향군인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민의 단합이 국가 위기 대응의 힘이 되고, 이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 길에 광명시 재향군인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재향군인회는 정기적인 안보결의대회와 전적지 견학, 안보교육 등 시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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