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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도시공사 설립, 상정보류

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공사전환은 편법이다.

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인 5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그중 가장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던건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급 출자 동의안에 관한 심의였다.


여러 시의원들의 질의가 있은뒤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고라는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해 공단의 공사로의 조직변경을 제시하며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올라온 안은 제49조에 의한 도시공사 설립안이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공사를 설립할 경우 타당성용역보고서 공개~주민공청회/도지사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회에서의 조례 제정 순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다(공청회는 입법 전치 절차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하였다.

 

거기에 더해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지 1년밖에 안됐다. 공단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최소 시간도 없었다. 그것을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편법이다. 지방공기업법 80조 공사 및 공단의 전환 특례는 그런 경우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이에 조희선 자치위원장은 여기서 통과시키면 시의원들이 전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며 상정보류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기획예산과장의 말처럼 71일 설립을 전제로 추진되던 광명도시공사 설립은 앞길이 불투명해지면서, 도시공사설립으로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광명시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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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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