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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언주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법(세모녀법) 본회의 통과!'

부양의무자 기준 및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완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발의 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12. 9(화),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부양의무 기준 완화,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급여를 지급,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원칙이 새롭게 정립되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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