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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폼만 잡고 다시 제자리로!

광명동굴, 처음과 같이 광명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걸로!

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날이 920일 광명시는 지난 제226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였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31일 오윤배 시의원 등 4명이 발의하여 81일 우여곡절 끝에 6명의 시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으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어 광명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건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한 결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 기권 8명으로 부결되어 없었던 일로 되었다.

,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야심차게 제출한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성 4,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집행부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발의하였던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도 찬성 5, 기권 7명으로 부결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켰던 조례안을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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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임대주택(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재건축 임대주택(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예비자 소진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이며, 전용면적 59㎡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인근의 초역세권 입지로 광명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4월 13일(월)부터 4월 15일(수)까지 공사 청약센터(house.gmuc.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서일동 사장은 “현대적인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철산주공8·9단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광명 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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