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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폼만 잡고 다시 제자리로!

광명동굴, 처음과 같이 광명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걸로!

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날이 920일 광명시는 지난 제226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였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31일 오윤배 시의원 등 4명이 발의하여 81일 우여곡절 끝에 6명의 시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으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어 광명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건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한 결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 기권 8명으로 부결되어 없었던 일로 되었다.

,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야심차게 제출한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성 4,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집행부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발의하였던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도 찬성 5, 기권 7명으로 부결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켰던 조례안을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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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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