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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 관련 고발사건, 양기대 시장 ‘무혐의처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 정치인 등이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제기 취지의 언론보도, 풍문 내지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해 수사대상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13일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정치인들의 고발이 전형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식 고소고발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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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임대주택(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재건축 임대주택(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예비자 소진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이며, 전용면적 59㎡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인근의 초역세권 입지로 광명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4월 13일(월)부터 4월 15일(수)까지 공사 청약센터(house.gmuc.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서일동 사장은 “현대적인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철산주공8·9단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광명 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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