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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연막소독, 과태료 부과

오인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 신속대응 어려워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이○○(/52)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62156분 광명전통시장 안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로 소방차 12, 소방관 34, 경찰차 2대가 출동했다.

이번 화재는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과태료 부과 배경을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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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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