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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굴활성화를 위한 주변개발이 아닌 땅장사!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자치행정교육위에서 보류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 여겼던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땅장사하려는 것이냐라는 질타 속에 보류되었다.

 

출자동의안이 진통 끝에 제창록,한주원,이일규 등 보류 3, 박덕수 반대 1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김종석 광명도시공사사장은 시의회에서 한주원 시의원의 광명동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명동굴은 향후 10,20년을 봤을 때 광명을 먹여 살릴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이자 기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명동굴은 현 시점에서 뒤로 후퇴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전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많은 시민들이 말한다.

 

그래서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이번 임시회에 광명동굴활성화를 위해 동굴주변 17만평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을 세우기 위해 광명도시공사가 25억원 이내의 금액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한주원,이일규,박덕수 시의원이 통과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시의원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한주원 시의원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공지분율이 최소 50.1%가 되어야 경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50%를 초과하여 출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에 자본금 증액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대복 기획조정실장은 국세기본법 39조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어서 2차 납세의 의무가 발행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명도시공사가 49.1%로 하고, 나머지 1%는 타 도시공사에 주어, 50.1%에 맞춘 것이다라고 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사업 목적이 광명동굴주변을 개발하여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17만평 중 관광용지는 32천평(19%)에 불과하고, 주거용지(35천평),상업용지(22천평)57천평으로 34.6%에 이른다면서 분양해 땅 장사나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덕수 시의원도 땅 장사해서 이익금 남기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도시공사가 특별한 계획이나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주거와 상업용지가 적으면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 세부적인 것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출자 동의안이 처음 계획하였던 광명동굴주변을 개발하여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광명동굴을 활성화시킨다는 원래의 목적에서 전혀 빗나가있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2017년 광명시 관광.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한 17만 평 개발 자료를 보면 주거용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용지로 구분된 것은 19%에 불과하고, 주거용지(21.4%), 상업용지(13.2%)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출자 동의안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도 관광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광명동굴활성화를 위한 주변 관광개발이 아니라, 수익성을 위한 땅 장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광명도시공사가 땅장사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는 걸 보면 이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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