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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앞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 한다.

청구감사권 기준 하향하고, 의회에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14일 국회에서 당..청 협의를 열어 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2018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개정안을 마련 발표하였고, 이번에 당..청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주민이 조례()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

지방의회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 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 효율적 운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인구 500만 이상은 2)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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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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