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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앞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 한다.

청구감사권 기준 하향하고, 의회에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14일 국회에서 당..청 협의를 열어 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2018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개정안을 마련 발표하였고, 이번에 당..청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주민이 조례()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

지방의회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 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 효율적 운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인구 500만 이상은 2)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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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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