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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도시공사의 인권유린과 직장갑질을 고발한다.

김윤호 시의원, 광명도시공사 고발

김윤호 시의원은 315일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12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광명도시공사의 인권유린과 직장갑질 요인을 확인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윤호 시의원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2018102일 도시공사 경영기획팀 주관으로 CS(고객만족)교육을 한국서비스경영교육원에 외주하여 51명의 공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중 당일 아침 08:00 도덕산캠핑장,광명희망카,광명골프장,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여 전화응대 나쁜 사례로 51명의 직원들 앞에서 공개하여 특정성과 공연성, 전파가능성의 모욕,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 당사자인 3명의 직원 중 2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1명이 고소를 취하하고, 현재는 1명만이 고소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광명도시공사사장은 노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 해서 불미스런 일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광명시에서도 6월에 감사를 하게 되어있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직원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 후로 인권교육도 인권선언도 했으며, 광명시 감사 이후 감사팀 만들어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기획팀장의 답변을 보면 그 강사가 녹취록을 뜬다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당일 아침에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그렇게 떠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과를 드렸고요라고 밝히고 있으나 김윤호 시의원에 따르면 이주업체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감사과정에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공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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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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