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6℃
  • 박무대전 0.4℃
  • 구름많음대구 1.3℃
  • 맑음울산 3.0℃
  • 박무광주 3.5℃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생활

남은 음식물 돼지에게 주지 못한다.

7월 25일부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25일 개정·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제한되며,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처리 급여가 허용 된다.

현재 도내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76개소로, 53개 농가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직접처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