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7℃
  • 구름조금대전 -6.5℃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2.0℃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생활

남은 음식물 돼지에게 주지 못한다.

7월 25일부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25일 개정·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제한되며,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처리 급여가 허용 된다.

현재 도내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76개소로, 53개 농가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직접처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 재향군인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
광명시 재향군인회(회장 이철희)가 안보의식 함양과 향군회원 간 결속 강화를 위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열린시민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1부 정기총회와 2부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광명시 재향군인회의 예·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단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2부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향군회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향군의 다짐,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이철희 회장은 “한파로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향군회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올해도 재향군인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민의 단합이 국가 위기 대응의 힘이 되고, 이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 길에 광명시 재향군인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재향군인회는 정기적인 안보결의대회와 전적지 견학, 안보교육 등 시민의 안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