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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월 200만원 이상 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 229건

9세 아이 월 3천만 원짜리 저축보험 납부하기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7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0~6)14, 초등학생(7~12)77, ·고등학생(13~18)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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