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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제도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일 :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까지

- 청 처 :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희망카)

- 신청기한

사전투표자 : 2020. 4. 1.() 4. 11.() 17:00까지

선거일투표자 : 2020. 4. 13.() 4. 15.()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02-2610-2000)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 ~ 4. 11. 09:0018:00

- 투표일 : 2020. 4. 15. 09:0018:00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방법

-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 휠체어 탑승차량 제공 : 거주지투표소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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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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