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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소상공인‘긴급 민생안정자금’18일부터 접수

-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50만원씩 현금 지급

광명시는 18일부터 612일까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14600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6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 분산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해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1, 6 2, 7 3, 8 4, 9 5, 0)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문서24(www.open.gdoc.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해서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사무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민생안정자금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시휴업 보상금 최대 200만원 지원,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광명사랑화폐 추가 충전 기간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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