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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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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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