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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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