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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비위로 최근 3년간 633명초·중·고 교원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7170, 2018163, 2019233, 2020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 중학교 172, 고등학교 324, 교육청 등 3,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경기 128광주 45대구,충남 34부산 32전북 31경남 29경북 28충북,전남 26인천 23강원 19울산 17대전 15세종,제주 8건 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 교직원이 133,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 교사가 562, 교장이 43,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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