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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릉선수촌,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은 문화재청이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릉선수촌은 19666월에 처음 건립되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조금씩 체계를 갖춰나갔다. 각 종목의 훈련시설, 숙소, 그리고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까지 갖춘 국내 유일 종합 트레이닝센터이자 우리나라 스포츠의 요람이였다.

 

대한민국은 주최국이었던 88서울올림픽에서는 4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8, 그 전 올림픽인 2012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의 스포츠 강국인데 지금은 충북 진천선수촌이 태릉선수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태릉선수촌이 없었다면 현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의 주관부처로서 조선왕릉의 등재를 위해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태릉선수촌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태릉선수촌은 단계적으로 진천선수촌으로 그 기능을 이전해 201712월 기준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했으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일부 시설은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20157월 대한체육회는 월계관, 올림픽의 집 등 태릉선수촌 내 8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근대·사적·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에는 검토 및 재검토 과정을 통해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4동을 보존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태릉선수촌은 그 자체가 우리 20세기 스포츠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며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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