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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근식 도의원, 감사처분 미이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13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대하여 미이행하는 사립유치원이 많다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유근식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감사에서감사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끝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행정소송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교육청의 고발·수사 의뢰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 등의 부과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립유치원에서소송을 하는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홍영 감사관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점관리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의원은 감사처분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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