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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7개의 법안중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이날 임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금일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 지도자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수상 정보, 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재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는 인공암벽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보하여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 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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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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