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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두 번씩이나 석면비산 문제가 발생한 10R 재개발현장

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

불법철거로 천정의 석면이 쏟아져 환경오염과 주변 시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렸던 10R 재개발 현장에서 또 다시 불법 철거로 인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해체공사업체 공동으로 진행한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에서 극동아파트 11가구에서 훼손 현장이 발견되었다. 훼손된 장소는 보일러를 설치한 부분으로 보일러의 상태가 온전하여 중고로 판매하기 위한 불법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지난번 불법철거 현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불법철거로 인한 석면 비산 위험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석면비산 문제이다. 환경위험에 대한 자료와 경각심이 부족하던 시기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대부분이 석면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서 모든 지자체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 석면이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석면철거는 일반철거업체가 할 수 없고, 전문자격을 갖추고 석면 작업 관리 교육이수자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석면 해체 작업은 석면비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양 작업과 폐기 전, 후 포장 반출을 통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는 철저한 방진복과 특수작업용 마스크 보호 안경, 장갑 등 지정된 규격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후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일러를 수거하기 위해 석면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푼돈에 눈이 멀어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나 철거업체의 이미지나 윤리적 측면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한번도 안 될 상황이 두 번씩 발생한 10R 재개발 현장,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시공사와 광명시, 노동청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광명시는 10R에 공문을 보내 훼손된 건물 외부 창문 밀폐 및 건물 출입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일체 고철 수집 작업을 금지’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조속히 수립.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에는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 제29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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