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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의장에게 법을 초월한 권한 부여! 독재주의를 꿈꾸는가?

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광명시의회(26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218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요건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유발언 신청기한 자유발언 불허가 사유 기재 자유발언 중 중지 요건 등 이다.

 

개정안은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본회의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발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도 다른 사람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으로 명시하였다. , 시의원이 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중에도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시 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5분 자유발언 개정안 24일 본회의 토론조차 필요 없다.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뽑은 광명시의원들, 본인들이 뽑은 시의장에게 법을 초월한 권한 부여! 독재주의를 꿈꾸는가?’라며

 

첫째, 개정안에 명시된 시의장의 권한은 비상식적이며, 법을 초월한 독소 조항이다.

 

둘째,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광명시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파괴하는 독재주의적 개정안이다.

 

셋째, 시의원 발언의 자유가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반민주적 이번 5분 자유발언 개정안에 대해 규탄한다. 광명시의회는 다가오는 24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토론의 가치도 없는 5분 자유발언 개정안을 즉각 부결하라! 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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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성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참여와 연대로 만드는 봉사특별시 광명’을 주제로 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상반기와 달리, 단체 임원 중심이 아닌 봉사단체 회원 중 우수 봉사자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과 힐링의 시간으로 준비하였다. 박승원 이사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상에서의 힐링과 함께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센터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인정예우 차원으로 매년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매년 더 많은 우수봉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알찬 워크숍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노OO 자원봉사자는 “근래 광명시에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워크숍을 통해 기분 전환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원봉사자의 힐링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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