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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취소 근거 마련!

임오경 국회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만 14세 이상 학생선수(926) 중 최근 3년간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9.6%, 신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7.6%로 드러났다. 선수의 가해자 유형으로는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폭력 경험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한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 처해졌을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 보고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아울러 교육감은 조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등은 선수와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게 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일을 시작으로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체육계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운동을 잘하는 선수 이전에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이 성적 향상 요구 이전에 인성 교육 중심으로 지도한다면 실력은 자연적으로 향상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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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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