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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하기 위한

광명소방서(서장 박정훈)19일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설 관계자에게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 영상 등을 촬영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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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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