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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2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4만 원) 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2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8,72020229,16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대섭 지사장은 선정기준액 초과로 전년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하면 많은 분이 기초연금제도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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