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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 도 특사경,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 강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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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광명시환경교육센터, 시민과 함께한 ‘유해식물 제거’ 생태계 보호 앞장서다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와 광명시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동현)는 도심 속 습지인 안터생태공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제거 활동을 지난 21일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민국특전동지회광명지회, 함세아(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광명), 봉사로 빛나는 솔로, 신천지봉사단 및 1365자원봉사포털로 신청한 광명시민 40여명이 안터생태공원의 생태 관련 해설을 들으며 환삼덩굴 등 유해식물 집중 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김영준 센터장은 “안터생태공원 주변을 점령한 유해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이번 활동은 지역 환경을 보호하면서 탄소 저감에 이바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례로 광명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김동현 센터장은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식물을 제거해 안터생태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유해식물의 지속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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