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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험과 생활

생명보험의 정의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또는 우연한 사고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간다.

 

특히 그 사고 등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산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상호부조제도로서 계()와 보()가 있었다.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계는 여러사람이 돈이나 곡식 등을 추렴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모아줌으로써 경제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제도였다.

 

조선시대에는 친목을 도모하고 관혼상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계가 등장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목돈마련을 위한 대중적인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보는 불교사원에서 공동재산을 운영하여 그 이자로 자선이나 대부를 해주던 제도였다. 보는 이후 불교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장제도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크게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체결이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1921년에 한상룡 등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이듬해인 1922년에는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동안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독점하였으나 광복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본국으로 철수해버려 당시 보험계약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불신풍조도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이후 민족자본으로 몇몇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재건을 시도 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과 4.19혁명등을 거치면서 생명보험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생명보험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부에서는 1977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하여 보험시장도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 생명보험은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1990년대에 규모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과다한 경영부실로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에 4개의 생명보험회사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구조조정으로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합병되었다.

 

2000년대에는 금융자율화와 보험시장 개방으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판매체널이 다양화되었으며 2013년에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가 출범하는 등 지속적으로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의 기능

급격한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행, 저출산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및 그에 따른 기대욕구의 증대, 소득재분배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소득분포의 불균형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그 보장수준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각 개인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생활까지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보장의 3대 보장축이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복지사회가 구현되는데 이를 3층 보장론이라 한다.

 

3층 보장이란

사회보장 - 국가가 일정 최저수준의 국민생활 보장.

기업보장 -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후의 안정된 생활보장.

개인보장 -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보장.

 

이러한 3층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영보험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의 관계는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 - 의무가입,급여(법률로 규정) 기금운영(정부에 의해 결정)

사회정 형평성 (최저생계,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4대보험제도

민영보험 - 임의 가입, 급여 (계약에 의해 결정) 기금운영(민간에 의해 결정), 개인별 적적성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이)

 

**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4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며 초저 출산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균수명은 과거 50년간 약 20세 증가하였고 향후 50년간 7세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기대수명 추이

구 분

1970

2019

2067

전 체

62.3

83.0

90.1

남 자

58.7

80.0

88.5

여 자

65.8

85.9

91.7

 

이러한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19905.1%에서 2000년에 7.2%로 높아져 고령화사회(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이상)에 진입하였고 20178월에 고령사회(14%)에 진입 2026년이면 21.0%로 초고령사회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 추이

구 분

2019

2029

2039

2049

2059

2067

총 인구대비

전 체

노인인구 비율

14.9 %

24.1 %

33.2 %

39.5 %

43.4 %

46.5 %

노인 인구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9.2 %

11.2 %

12.5 %

20.7 %

26.4 %

28.0 %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력과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그결과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8%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무엇보다 불안한 노후보장체계와 노후 준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만성질병(의사진단기준) 개수

만성질환

없음

있 음

평 균

질환 수

1

2

3개이상

전체

유병률

10.5

16.5

22.0

51.0

89.5

2.7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명표(각 연령별 사람의 사망과 생존에 대한 통계표)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남자 80.5세 여자 86.5세로 나타났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앓는 기간은 남자는 14.9년 여자는 19.3년으로 나왔다. 여자가 남자보다 6년을 더 살지만 앓는 기간이 긴 것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의 비율은 남자 81.4% 여자 77.7%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오래 살아도 일상생활을 남에게 의존하는 의존수명(dependent life expectancy)이 길다.

 

향후 10년 이내에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차례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등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등 사회 보험료의 납입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적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적 사회보장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외에 개인연금등을 통한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마련하고 민영건강보험 등을 통해 노후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등 자신의 노후에 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부모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어 개인차원의 노후준비 필요성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은 공적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노후생활 자금은 물론 생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이 없으나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보험자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피보험자의 생사나 상해, 질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진단 및 수술 만기 등이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이라고 하며 보험체결과 동시에 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을 일시납이라고 한다.

 

보험금액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보험료-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대신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때 위험부담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성립요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증권교부)으로 성립되며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대상(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도 있다.

 

청약철회 -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신중한 계약 체결이 요구되며 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하며 철회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들 더하여 지급한다.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근로 소득자가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의 12%(100만원 한도-지방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있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란 사장, 임원, 직원 등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연간소득 금액

연 령

세액 공제

본 인

부모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가 능

본 인

배우자

100만원 이하

나이 상관 없음

가 능

본 인

자녀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가 능

본 인

형제자매

100만원 이하

20세이하 or 60세 이상

가 능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를 대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700만원)

 

다만, 상대적으로 연금납입 여력이 적은 종합소득금액 4,000천만원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보험료 납입형태에 따른 상속세 과세방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료납입자

보험사고

과세법

본 인

부 사망

상속세 과세

본 인

본 인

부 사망

과세 안됨

본 인

본 인

모 사망

상속세 과세

본 인

본 인

본 인

모 사망

과세 안됨

본 인

.

본 인

본 인*

.모 사망

상속세 과세

* 보험계약상 납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납입시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수익자(수령인)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재산으로 봄.

 

상속 및 증여받은 보험금에 대한 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최저세율 10%(1억원이하)~최고세율 50%(30억원초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의 총합계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헙료 합계액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2천만원이하 전액

2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2천만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 X 20% (2억원한도)

증여새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 상당액 X

보험수익자 이외의 자가 납입한 보험료액

 

납입한 보험료 총액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연간 4천만원 하나도로 증여세 비과세

 

생명보험 상품

 

상품의 구성

생명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기본보장계약)과 특약(추가보장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주계약 보험계약에서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계약이라고 하며,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입목적을 나타내며 계약성립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특약 특약은 특별약관의 줄임말로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과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장럐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따라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무부가(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 등으로 구분된다.

특약에는 보험료 부담이 동반되지 않고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성 특약도 포함된다. (우량체 할인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연금전환특약등)

 

상품의 분류

주보험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사망 보험

3 보험

생존 보험

생사혼합

보험

개인형퇴직연금

종신

보험

정기

보험

질병

상해

간병

연금

저축

교육

유니버셜보험

(적립형)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재직기간중의 근로자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가 퇴직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장성보험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연령조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사망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을 말한다

 

정기보험, 종신보험, 3보험 등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이 있으며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 - 저축성 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며 연금보험, 교육보험,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등이 있으며 목돈마련,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이다.

 

**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르며정액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시 확정되어 있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고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을 실제 금액만큼 보장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운용상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있다.

(통원시본인부담 일반의원 - 1만원. 병원 15천원. 대학병원 2만원 )

 

** 갱신형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만기까지 일정보험기간 경과시 새로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르며 갱신형 보험은 보험가입후 일정기간이 경과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유지하는 보험으로 실손보험을 비롯한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되고 있다.

갱신형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갱신 전에 자동갱신 안내장을 계약자에게 발송하여 생신에 따른 보험료 변동내역, 자동갱신제도 개요,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통원)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민영의료보험 또는 의료실비보험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었으나 201841일부터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고 초과이익금지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용

기 본 형

특 약

입 원

자기부담금

(공 제)

급여 20%

비급여30%

(입원,통원 구분없이~)

 

도수치료-연간 50350만원 한도

 

비급여주사-연간50250만원 한도

 

비급여MRI-연간 300만원 한도

보장한도

동일질병,상해당 5천만원

통 원

자기부담금

(공 제)

1~2만원

보장한도,

보장횟수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누적

180

*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됨.-개인부담

* 통원30만원 (약제비 포함)

**손해보험회사가 1963년 손해보상상해보험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977년 단체 건강보험

1978년 특약형태의 질병보험

200310월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

20085월부터 개인실손 의료보험을 판매

실손보험 세대별 갱신주기 및 본인 부담금

구 분

갱신주기

본인부담금

가입시기

1세대 (구실손)

3,5

0%

200910월까지

2세대 (표준화실손)

1,3

10%(급여)~20%(비급여)

20173월까지

3세대 (착한실손)

1

10%(급여)~20%(비급여)

20216월까지

4세대(현재실손보험)

1

20%(급여)~30%(비급여)

20217월부터

현재 진행중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안내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장이 되는 시민생활안전보험을 자동가입하여 최대 2,000만원가지 보상이 되는 혜택을 주고 있어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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