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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 최신기술기준 적용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30~40년 전 안전기준으로 운영되는 노후원전, 최신안전기준 평가로 안전성 개선되어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확대되는 원전안전 경각심,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로 국민안전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다르면, 설계수명 이내(40년 또는 60) 원전의 경우 10년마다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기술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운영허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운영중인 원전이 수십년이 지나도 처음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원전의 설셰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운영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에 적용되는 안전기술기준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실시간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안전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기준의 신설,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될때,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등 유럽은 10년 단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시행하나 시설의 위험 또는 결점을 고려한 최신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원자력 국가에 비해 최신기술기준이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가종둥인 원전의 안전성을 최신기술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며 국민 대다수가 원전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더욱 엄격한 노후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내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성 향상을 이끌어 내고 국민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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