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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1월 27일까지 설치해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미설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221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에서 규정한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 등을 위해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 공중이용시설은 2, 공동주택은 3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중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27일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은 기한 내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시 담당부서인 탄소중립과에 설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유예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탄소중립과(02-2680-64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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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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