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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51번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 의원 “매장유산 보호기반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등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1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1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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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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