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임오경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생선수‘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위한 첫걸음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여러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국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지만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오는 911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와 함께 최저학력제 시행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