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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합설립구역도, ‘뉴타운’ 해제 가능!!

-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기준안 마련해 행정 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21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해서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가 6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광명시가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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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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