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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합설립구역도, ‘뉴타운’ 해제 가능!!

-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기준안 마련해 행정 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21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해서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가 6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광명시가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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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성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참여와 연대로 만드는 봉사특별시 광명’을 주제로 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상반기와 달리, 단체 임원 중심이 아닌 봉사단체 회원 중 우수 봉사자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과 힐링의 시간으로 준비하였다. 박승원 이사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상에서의 힐링과 함께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센터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인정예우 차원으로 매년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매년 더 많은 우수봉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알찬 워크숍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노OO 자원봉사자는 “근래 광명시에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워크숍을 통해 기분 전환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원봉사자의 힐링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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