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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개선 나선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지원금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이 다양하게 발의되길 바란다, “문화유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더 많은 문화유산들이 공개되고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정부·민간이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게 돼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만큼은 정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 크고 작은 제도와 법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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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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