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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첫 사례

3개 분야 심의 기간이 1년 이상에서 7개월로 단축.

심의기간 단축위해 심의분야를 2개에서 6개 이상으로 확대토록 경기도 조례 개정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 사례로 건축도시교통 통합심의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516일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심의완료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7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 광명5R구역)이 공사 중으로 이에 맞춘 사업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한 곳이다.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9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51호를 4개동(지하 5~지상 29)에 걸쳐 건설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복합조성하고 인도설치 등으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의 첫 번째 통합심의 통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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