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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종상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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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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