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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비용 지원…3월 7일부터 신청

- 13억 원 예산 투입해 361대 지원

 

- 보조금 지원율 상향, 11대 우선지원 방식 도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업비 총 129373만 원을 들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360대와 굴착기·지게차 1대 등 총 361대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 대상이 기존 경유차에서 휘발유·가스 등 다른 연료 차량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기본 지원율도 기존 50~70%에서 100%로 상향됐으며, 폐차 후 1·2등급 신차 구매 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방식도 기존 선착순 지원에서 ‘11대 우선지원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한 명이 여러 대를 신청해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한 명에 한 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20098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12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금은 차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는 1650만 원에서 최대 1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조기 폐차 후 1·2등급 차량(경유 제외) 또는 무공해차(수소·전기)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 대상자를 일괄 선정해 오는 411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된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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