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남희 의원 , 세법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2 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시을 ) 과 오기형 의원 ( 서울 도봉구을 ) 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지난 2 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 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 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 107 조 제 1 항 제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 3 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 고 의의를 뒀다 .

 

 

그러면서도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중증환자조차 의료기관의 별도 판단을 거쳐야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조 라며 산정특례 등록 정보 기반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자동 발급하고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해 공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산정특례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0~10% 로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다 .

 

 

토론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3 호에 명시된 질환 요건 중 하나인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은 자의적인 해석 우려가 있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질환의 유형별 통계 분석으로 질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사회적 낙인을 찍는 장애인증명서를 산정특례증명서로 바꾸고 장애인 공제 혜택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으로 일괄 전송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한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팀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국세청이 수집해 간소화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령이 복잡하고 일치하지 않아 조항을 정비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와 관련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김남희 의원 또한 “21 년 기준 약 244 만명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장애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