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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체납자 은신처 새벽 수색으로 징수 효과‘쑥쑥’

- 2025년 현재까지 새벽 시간대 가택수색 16건 실시

- 정리 보류 체납자 포함 2900만 원 체납액 전액 징수하는 등 효과 입증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900만 원을 징수했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일반적으로 대상 체납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 이에 시는 체납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시는 새벽 가택 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를 비롯해 은닉 재산 및 위장 이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수색의 정당성과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무재산 정리 보류 체납자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주소지를 등록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사전 조사로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벽 가택수색을 단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한, 고급 SUV 차량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회피해 온 체납자 B씨는 새벽 시간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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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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