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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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찾아라~!!

진짜 숨은 봉사자를 찾아서!

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큰 감동과 희망을 주신 분들,

모두모두 신청해주세요

○ 추천대상 : 우수 봉사자, 기부자, 봉사단체

○ 추천기간 : 2015.8.17(월)~9.11(금)

○ 추천방법 : 자원봉사센터 등기관 추천이 이닌 국민 추천

(추천서 1부, 추천 동의서 5부이상 중앙센터 이메일로접수)

○ 추천절차

○ 제출서류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후보자 명단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후보자명단(단체조회용)

-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후보자명단(범죄경럭조회용)

-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일반인 추천 접수대장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반인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조서

○ 제출기간 : 2015. 8.18(화)~ 9. 15(화)

○ 제출방법 : 중앙센터 이메일(nvc1365@hanmail.net) 제출

○ 문의 : 센터지원팀 김명수 팀장 02-2129-7506 강선곤 선임 02-2129-7509

**국민추천

◦ 개인(본인 제외, 5인 이상 동의서 첨부)이 주변의 숨어있는 우수 자원봉사자․기부자․봉사단체를 인터넷*으로 추천


□ 재포장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등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

※ 기타 사항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주변에 남몰래 자원봉사로 지역사회활동에 헌신하시는분,

이분은 진짜 숨은 자원봉사자다~!! 추천하실분이 있다면,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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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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