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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박승원 시장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 지방정부 관리·감독 권한 확대가 해답”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반복되는 대형 공사 현장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확대가 해답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비할 적기라며 광명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토론회정책 간담회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앞서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발생 직후 지방정부의 공사 현장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5월 신안산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내용을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할 수 없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역시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볼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공사와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각 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자체 전문위원은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가 사고 경위 파악이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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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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