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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도 이사비·영업손실 보상받는다

광명시, ‘세입자 보호’경기도에 제도화 제안… 경기도 조례 개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4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사업 시행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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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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