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친목단체인가? 수익단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성역(?)이리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의하면 상임임원 Y씨는 전직 관세청 세관장 출신의 퇴직자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기간(당시 퇴직후 2년)이 지나서 승인없이 취업되었다. TIPA는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1.11.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친목단체가 회비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영은 낙제점수(2015, 손익 –7천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년동안 재산목록을 살펴본 결과 자본은 소폭증가하는 반면에 자산은 2배증가, 부채도 2증가로 나탄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채로 자산을 키운 황제경영을 하는 곳이 TIPA라는 것이다.
특히, TIPA의 지재권신고 업무수입은 관세청 위탁사업으로서 단독으로 지정받은 특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수입-지출 결산서를 살펴볼 때 인건비 비중 높고, 수익사업 위탁의혹 면키 어려운 구조로서 당기 손익이 7천만원이나 적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통관인증수입은 통관표지를 발급사업으로서 마땅히 관세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관세청의 특혜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TIPA 2015 수입-지출 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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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
수입 |
지출 | ||||
관 |
예산과목 |
결산액 |
관 |
예산과목 |
결산액 |
회원수입 |
회비Ⅰ |
221,527 |
일반 운영비 |
인건비 |
1,430 |
회비Ⅱ |
78,000 |
제반업무 집행비 |
185,148 | ||
소계 |
299,527 |
소 계 |
186,578 | ||
위탁(경쟁포함) 및 지정업무수입 |
지재권신고 업무수입 (시스템포함) |
313,636 |
위탁(경쟁포함) 및 지정업무운영비 |
인건비 |
561,216 |
우편선별 업무수입 (EMS) |
134,968 |
제반업무 집행비 |
473,791 | ||
국내교육수입 |
63,007 | ||||
홍보및 자료발간수입 |
58,584 | ||||
통관인증수입 |
266,205 | ||||
소계 |
836,400 |
소 계 |
1,035,007 | ||
정품인증 수입 |
정품인증수입 |
14,811 |
정품인증 운영비 |
정품인증 운영비 |
2,757 |
부자재 수입 |
부자재수입 |
11,579 |
부자재 운영비 |
부자재 운영비 |
8,961 |
영업외 수익 |
기타 수익 |
914 |
영업외 비용 |
18 | |
|
|
|
당기 손익 |
-70,090 | |
합 계 |
1,163,231 |
합 계 |
1,163,231 |
재산목록 (자산, 부채, 자본 등)
(단위: 천원)
년도 |
자산 |
부채 |
자본 |
2011년 |
127,302 |
73,044 |
54,258 |
2012년 |
169,703 |
95,373 |
74,330 |
2013년 |
190,582 |
72,607 |
117,975 |
2014년 |
288,188 |
134,175 |
154,013 |
2015년 |
206,198 |
122,275 |
83,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