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하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한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와 제3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형사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상간자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 적발이나 증거수집을 위하여 불법행위(도청, 몰래카메라 설치)를 하여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위 ‘상간자소송’에 대한 개념,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소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상간자소송의 개념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대법원은 상간자소송에 대하여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상간자소송은 원고가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유지 등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2. 상간자소송의 인정범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나. 우리 법원은 상대방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유무, 상간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유지한 정도 및 그 기간,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되며, 실무적으로 1,000만원 ∼ 3,000만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간자소송의 제기기간 : 소멸시효
자신의 배우자가 1)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간자에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반드시 위 기간 이내에 상간자소송의 본안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본지에 법률칼럼을 게재하는 김욱동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동림(전화 031-365-5530)의 대표변호사로 한국법학원 대의원, 안산시청 시민법률상담위원,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안산시 경안고등학교 고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장, 사단법인 시흥여성의 전화 법률자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