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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13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2월 13일 14:00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비고

광명시장

광 명 시

182,000,000

12,845

 

경기도의회의원

1 선거구

49,000,000

2,740

 

2 선거구

50,000,000

3,174

 

3 선거구

50,000,000

2,967

 

4 선거구

53,000,000

3,966

 

광명시의회의원

가 선거구

44,000,000

2,740

 

나 선거구

45,000,000

3,174

 

다 선거구

45,000,000

2,967

 

라 선거구

48,000,000

3,966

 

비례대표광명시의회의원

광 명 시

54,000,000

해당없음

1개정당기준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3() 14:00 광명시청 대회의실(1)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예비후보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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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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