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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가 경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나갈까!

출마를 희망한다고 모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13 지방선거가 120여일 남았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13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지만 자유한국당은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의 지역현황 파악 등으로,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여 탄생한 미래당과 국민의 당에서 분리된 민평당은 조직정비 등으로 뚜렷한 주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출마예상자들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출마를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의 기준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인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었던 당 징계나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검증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마다 여성을 한명 이상을 의무 공천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적용하면 경쟁력 있는 남성 후보가 여성 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4(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항의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출마희망자들도 있을 수 있다.

  
단,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2.3.>는 조항도 있다.  


더불어 청년 여성 등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받은 공천심사점수에서 10~25%를 더해주는 공천 가산점제는 청년이나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같은 점수라면 청년과 여성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그 누구도 유.불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출마희망자들은 자신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만 띄워놓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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