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이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공유농업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동체 육성과 수요자 맞춤형 생산 계획에 따른 사전 판로 확보 및 농산물 재배, 체험 등으로 농업 및 농촌의 가치 상승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도를 높이며 농업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공유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농촌자원을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